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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강기 사고 예방 강화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유의사항 안내

제조·수입업 등록기준 충족, 변경·폐업·휴업 신고 철저 등 주요 법 위반사항 안내

 

경기도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및 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업체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 및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118개 승강기 제조·수입업체에 발송됐다.

 

경기도는 안내문을 통해 ▲변경, 폐업·휴업 신고 철저 ▲등록기준 충족 ▲사후관리 의무 이행 ▲승강기 및 부품의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주요 위반 사례와 처분기준을 안내했다.

 

도는 매년 도내 모든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개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분기마다 안내문을 발송해 등록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대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승강기 제조 부실을 예방하고 선제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의 일상 속 필수 이동수단이며, 제조 부실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와 실태점검을 통해 제조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승강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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