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경제성·환경성·안정성 등 실현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해당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농기계가 정상 가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생산 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사업량은 12대이며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지원금액은 기종(마력) 및 생산연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773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을 살리고 방치되어 있는 노후 농기계를 처리하여 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