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
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분께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구청사 1층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사 유리창이 일부 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수치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운전 도중 잠이 들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