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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및 조례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국회 'AI 기본법' 통과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2024.12.26.)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 도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가져올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이념, 데이터 저작권 확보, 규제 기준 제시,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포용 정책, 지역 AI 진흥, 결과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AI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 AI 위험성 모니터링, AI의 사회적 활용, 포상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조항을 검토하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AI 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AI 위원회’를 설치하며, ‘AI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AI 기본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AI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투명성,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기술 개발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민관 협의체 구성(시군 및 산하기관 포함), 자치단체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포상 및 면책 제도 도입, AI 리터러시 확산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AI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AI 담당관 지정 ▲AI 기반 행정 강화 ▲AI 안전성 및 신뢰성 지원 ▲AI 인력양성 ▲AI 리터러시 확대 ▲AI 관련 정책 공모 등 일상 속 AI 활용 확산 지원책을 강조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의 A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과 경기도 AI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AI 투자와 활용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AI 정책을 조정하고, 공공행정에서 AI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여러 공공 행정분야에 AI활용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 제정된 AI 기본법 취지에 맞춰 경기도 AI 기본조례를 정비하고 AI기업의 경쟁력과 공공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AI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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