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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자 22명 무더기 검거

 

완도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관할 여객선 항로 인근 무면허 불법 김 양식 시설 합동 단속’ 기간인 지난 14일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지난 14일 적발된 22명은 허가 구역을 벗어나 전남 금일도 인근해상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무분별한 김 양식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고 어업질서 확립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완도군 어업지도선, 해경 경비함정 등 총 5척이 투입되어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16일간 진행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최근 허가된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하여 양식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여 준법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선박 통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준법 어업인 권리 보호 및 해상 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양식행위를 한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되거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불법 시설물은 행위자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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