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목표로 개최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12개 법률, 395개 법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 유형(6가지) 및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한 ‘가중치’ 개념을 도입하여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손실 및 기업 이익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제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조례 적용 과정에서 ‘거짓 신고’ 등의 용어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업에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