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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했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2022년도에 당초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됐다. 이 결과에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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