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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달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당초 목적과 달리 자연보전권역 지정 지역의 난개발을 해소 못하고 있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월 23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난개발 변화 상황을 검토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규모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전제로 산업단지는 현재의 6만㎡ 이하에서 30만㎡이하로, 도시개발사업은 6만~10만㎡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규제가 개선됐을 때 시군의 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군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사전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세권,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초월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해 사업면적의 확대,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의 확보 및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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