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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도 '유령아동' 불법 입양 정황…경찰 수사

[충북경찰청](충북경찰청 제공)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30대)씨는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삼자에게 이 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기한으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사례는 더 늘 수 있다.

 

현재까지 7건(진천 4건, 음성 2건, 청주 1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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