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