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광주시는 10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내고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배출 연기가 최소 1㎞ 영향을 끼치는 데 반해 시설 300m 이내 주민에게만 동의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광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해 주민 대표를 5개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한 것"이라며 "최적 후보지를 확정한 이후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삼거동 주민대표 2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전면 무효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