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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규칙 통과 촉구

[민주노총, '폭염 휴식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에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규칙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규칙 시행 허용을 요구했다.

 

이날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노동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개위가 폭염 규칙을 멈춰 세우며 벌써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었느냐"고 폭염 안전 조치를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에는 규개위에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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