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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진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20,698필지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결해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가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1.2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중 결과가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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