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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임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 임야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 중인 곳이다.

 

대상 임업인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생산자 △3만㎡ 이상 육림 실적(2015~2024년)이 있는 산주다.

 

지원 단가는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책정한다. 먼저, 임산물 생산업은 1구간인 0.1~2ha(헥타르)까지는 헥타르 당 94만 원, 2구간(2~6ha) 82만 원, 3구간(6ha 이상) 70만 원이다.

 

육림업은 1구간(3~10ha) 헥타르 당 62만 원, 2구간(10~20ha) 47만 원, 3구간(20ha 이상) 32만 원이다.

 

소규모 임가(0.1~0.5ha)에는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임업인은 이달 말까지 임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10월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뒤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직불금 지급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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