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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 해촉 조항을 명문화하여 합창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정비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남구합창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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