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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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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준수·결정존중"

6년 마치고 퇴임…文 "대인논증 비난 지양해야" 일각 '성향 공세' 우회 비판
사회통합 당부 "실무 연구관·교수에 길 터줘야…더 깊은 대화"
李 "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재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했다. 3쪽 분량의 원고가 준비됐으나 그는 퇴임사를 모두 암기해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퇴임의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행의 경우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사안 판단에 비판이 이뤄졌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임사하는 이미선 재판관]

 

문 대행과 같이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함께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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