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광주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 혐의로 피소된 고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균호 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 자리에는 여러 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모욕할 고의가 없다고 고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 점, 욕설 등의 발언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도 고려해 피의자에게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했고, 이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돼 물의를 일으켰다.
자신의 질의를 중간에 끊은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말을 끊은 사실이 없다"며 고 의원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