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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AI산업 진흥·노동권 보호 통합 조례 ‘전국 최초’

산업 대부분이 ‘5인 이하’ 소규모 기업, 각종 노동문제 우려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인공지능기술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조례 입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먼저 구청장이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사업에는 인공지능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지원, 기술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해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활용하고 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현석 의원은 “AI 기술 산업이 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5인 이하의 소규모로 노동 환경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노동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산업과 노동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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