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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등 반려문화 확산 기반 마련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구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미용 의원은 “현재 북구에는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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