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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유해약물 정의, 예방사업 및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 신설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약물 규정 ▴익명성 보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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