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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담양군이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담양군 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업체다.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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