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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하는 쾌거 이뤄내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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