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의 지가상승분 기부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관련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국 의원은 “광산구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의 지가상승분 18억 3천만 원의 50%를 기부받고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4월 최초 고시 이후 지금까지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는 용도변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은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이기에 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가상승분 기부 역시 이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고시를 취소·철회해 지가상승분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과 규정에 의해 지가상승분 기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선정 관련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국 의원은 “최근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서 광산구에서만 3곳이 선정됐는데 소극적인 태도의 타 자치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며 “예산까지 전용한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대규모 권역별 설명회 2회, 20개 동 주민설명회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사실상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 600억 원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20억 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 등을 약속했으나,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역시 외면받을 두려움마저 있다”며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대체에너지와 주민편익시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후보지는 시설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중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또한 “3차 공모 당시 후보지 1곳은 마감일까지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자치구 검토 마감일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본과 원칙에 어긋나며 제출 서류에 300m 이내 거주 세대가 총 70세대라고 했지만 시 자료에 따르면 총 88세대 중 48세대가 동의해 50%를 겨우 넘겼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공식 설명회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한 별도의 설명회가 있었는지, 허위 서류 제출,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행위 확인 시 상응하는 조치 여부 등의 질의를 통해 입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