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11월 28일 충북 청주 S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제안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국비 등 지원 건의안'과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경로당 주 5일 급식 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국비 등 지원 건의안'은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급식에 따른 양곡비 확대 지원(연간 8포 → 12포)과는 별개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급식지원 내용과 규모에 큰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부식비 지원 △취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지원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로당의 전문인력(조리사, 영양사 등) 배치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은 제주 해경의 관할해역이 전국의 25.2%,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3.5%를 차지하는 등 범위가 넓고, 특히 제주 동부 해역은 타국과의 해상 분쟁 우려가 높아 중요도가 큰 만큼 해양안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가칭)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건의하는 사항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2건의 건의안을 13개 시·도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부차원의 경로당 급식지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급식 외의 부식비, 취사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은 지방정부가 모두 떠안고 있어 지자체별로 급식지원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의문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해역의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자원 보호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