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건으로, 시행 1건, 폐기 2건, 각하 1건,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건, 재의요구 1건,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