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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킨텍스에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귀금속 등 134점 매각으로 4,800만원 징수

도내 시‧군 가택수색 통해 압류한 물품 134점, 킨텍스 공매로 매각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물품 134점을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매하여 총 4,800만 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 시계 등 총 178점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정되어 공매에 부쳐졌다.

 

공매된 물품은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매 물품 소유자의 배우자가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받아 낙찰가의 50%만 납부하고 우선 매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 공매 공고를 거쳐 진행된다.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입찰은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경공사’를 통해 물품 상태와 예상 낙찰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품 전시가 이루어져 참관이 가능하며, 입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되고 오전 12시에 마감된다. 낙찰 이후 배우자 우선매수 건 등이 처리된 뒤, 최종 결과는 오후 2시부터 입찰 참여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전북자치도에서 자체 추진하여 성실 납세의무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34점을 매각하여 1,9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공매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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