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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29일부터 5개법령 개정 시행…신분 확인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숙박분야는 법 개정 필요

[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책 설명]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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