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웠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 광주·전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검경은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공의 사직·이탈 사태가 발생한 광주·전남 상급종합(3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에 이어 이날에 다시 병원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주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갔는데, 최근 다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추가 '불이행확인서'를 받을 방침이다.
해당 불이행확인서는 향후 고발이나 수사 증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3차 병원 교수는 "현재까지 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교수들도 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