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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심의서 광주 전세 사기 피해자 78명 인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광주 전세 사기 피해자 78명이 전세 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광주에서는 78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78명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22건이었다.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은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9건은 국토부 심의 중, 22건은 광주시 조사 중이며 1건은 신청 취하됐다.

 

오피스텔, 도시행 생활 주택 등이 많은 광산구에서 91건(68.9%) 신청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108건(81.8%)을 차지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4%), 1억∼2억원 38건(2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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