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시절 모습]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 A(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상대 후보자의 논문을 표절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허위 내용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