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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 수출 활성화…해외진출 신고·외국인환자 비자 제도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팬데믹 이후 세계 시장 선점"

[외국인환자·의료수출(CG)](사진:연합)

 

정부가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7건이었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형 맞게 신고…투자 확대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28개국에 162건(누적)의 해외 진출이 신고됐다.

매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은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되며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을 하려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태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사진:연합)

 

또한 보건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펀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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