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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건설사 경찰 고발

바닥면 기초공사 방식 변경, 승인 전 시공 확인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사진=광주시청)

 

광주 도심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설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계획 승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바닥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했다.

 

이 현장에서는 애초 지반 위에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공사 업체 측은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면을 두껍게 시공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先)시공 후(後)승인 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해 고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법 변경 과정에서 지내력(지반이 구조물 압력을 견디는 힘) 등 전문가 상대로 기술적 검토를 했다지만 법적 절차는 누락됐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는 공사 중지 등 공정에 차질을 빚을 만한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광주 중심지인 상무지구와 접근성, 지하철 역세권 등 좋은 주거환경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03세대 규모인 아파트는 애초 후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선분양 전환이 최근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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