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를 찾아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간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직능단체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 개정 사항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하고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한다.
지방규제는 시·자치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는 총 44건의 규제를 발굴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허가 절차 개선 등 중앙규제 24건,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 지방규제 20건을 개선 과제로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편익 증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