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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5948만원 결정

- 2023년도 월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반영

[출처: 광주광역시청]

 

2023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가 5948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권)는 제9대 시의회 의원들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반영해 연간 4148만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키로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올해와 같은 금액인 매년 1800만원을 정액 지급키로 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4148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총 5948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수, 재정능력,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산정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등 각계로부터 추천된 10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향후 광주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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