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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신설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외부보관시설 의무화 및 2029년까지 처리시설 지붕 설치

소각시설 반입폐기물 구성 반입폐기물(100%)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⑥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99%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선별기준 강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비용 표준화)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외부보관시설 설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지붕 설치)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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