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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로 강제적연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처분한 군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심사과정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7일 대전지법 행정 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저노한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 수술 후 원 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시밋ㄴ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인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