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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징역 1년 확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16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을 개시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특별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보고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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