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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 화재 잔해물 처리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긴급 대책비 교부 -

사진은 잿더미로 변한 영덕시장 [출처 : 행정안전부][사진 : 뉴시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경북 영덕시장 화재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영덕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응급복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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