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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7661만원(5,723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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