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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추진

최기영 북구의원 등 7명 공동발의…주민과의 약속, 조례 개정으로 이어져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 후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출장비 과다 집행과 형식적인 보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북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해 복지·체육·도시재생 관련 정책 사례를 탐방했으며, 귀국 후 전국적으로 드문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출장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과보고회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세분화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 의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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