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순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 5%→1%, 한시적 감면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