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고흥 국가유산 야행’ 축제장에서 군민안전보험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보험 가입 혜택과 보장 내용을 안내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총 35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군민의 생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