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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항소취하서 접수되면 법원 소송절차 종료…1심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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