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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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