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모의시험 투표용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미상의 인물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신원미상의 인물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 인물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는데,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선관위는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이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