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4월 30일에서 7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나누어 내는 경우 분납금의 기한도 동시 연장된다.
무안군은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들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0일까지 반드시 절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