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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5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 진행

 

대전 중구는 지난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이지문 전문강사가‘영상과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영상으로 진행하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협의체 운영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캠페인 ▲간부공무원 자기진단 ▲청렴 클린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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