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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 체결

5년만의 교섭 마무리,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바다와 같이 노사 상생과 공존의 가치 발전, 공유 다짐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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