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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쟁점] 절차 문제는…尹측 "각하해야" vs 국회측 "본안 판단해야"

"尹측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불가"…국회측 "선례 따라 심사 가능"
절차 문제 있어도 '심판 이익' 인정해 본안판단 가능성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절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인지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종합의견 진술 당시 "대통령에게 허용된 비상대권을 행사했고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그런 기밀을 알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재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당연히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 측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제시한 법리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위기 상황의 유무에 관한 일차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울러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국회 측은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첫 탄핵안은 418회 정기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고 두 번째 탄핵안은 419회 임시회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을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한다. 헌재는 통상 피청구인 측의 본안 전 항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원론적으로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각하될 경우의 수가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해 인용(헌법불합치·위헌·권한침해 확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앞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탄핵 사건에서도 유남석·이석태·김기영 당시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했어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여전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만 법정의견(다수 의견)은 퇴직한 자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봐 청구를 각하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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