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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도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해진다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서울시의회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가능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들도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먼저 도입시켰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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